서민계층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업무협약(MOU) 체결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 향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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