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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내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최대 1200만 원, 금리 3.6%~4.5%로 이용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9:20]

창업 1년 내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최대 1200만 원, 금리 3.6%~4.5%로 이용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10/30 [19:20]

▲ '햇살론유스' 청년 사업자 지원 요건. 출처: 금융위원회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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