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사주 꼼수' 막는다...금융위, 제도개선 추진금융위,「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방안 제시
자사주(자기주식)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주식으로, 자사주 취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해 과거에는 엄격히 금지했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을 늘어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사주 관련 규제 등이 미흡하여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이 기존사업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사주에 대해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여 대주주는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이다.
또한 상장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자사주를 맞교환하여 의결권을 부할시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지분경쟁에서 경영권을 손쉽게 방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번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예: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예: 추가매입 또는 처분 등)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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