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을 벤처텔링]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의 투자 인정 범위 확대‘24년 7월 10일 시행’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인정 범위 확대 등 개선
2027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법률로 운영됐던 이 법은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은 삭제하면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명 변경 및 유효기간 삭제를 포함하여 크게 7가지의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변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법 법률명 변경 및 유효기간 삭제, ▲성과 조건부 주식 도입 신설, ▲창업 휴․겸직 가능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 지원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정의의 개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벤처기업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 개의 벤처기업이 존재하며, 이 중 17.3%에 해당하는 약 7천 개사가 벤처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다.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 유형의 총 4가지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사)벤처기업협회가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벤처투자유형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총액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으면 되는데, 이때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는 개정 전 벤처기업법 제2조(정의)에서 '투자'의 정의로 제시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가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벤처투자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과 투자의 유형이나 범위가 상이하여 실제 벤처투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법에서는 투자의 정의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벤처투자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투자 방식들이 벤처확인제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확대된 것이다.
벤처투자법에서는 주식, 전환사채 등 일반적인 투자뿐 아니라 조건부지분인수(SAFE투자), 조건부지분전환, 프로젝트투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투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즉시 벤처기업의 수가 급증한다거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SAFE 투자 등 해외에서 도입된 선진 투자 방식들이 점차 국내에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벤처투자 확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벤처투자 환경의 변화보다 한발 늦은 개정이기는 하나, 비교적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기에,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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