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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주택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간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인구감소지역 기존 지정된 89곳 지역 예상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08:00]

인구감소지역 세컨드주택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간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인구감소지역 기존 지정된 89곳 지역 예상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4/01/08 [08:00]

 앞으로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선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 주택 수가 증가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 재산세율 : 0.05%P(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 특례적용
  • 종부세 :  ‘1가구 1주택 특례’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
  • 양도세 :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양도 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89곳이다.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많고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도 지정된 지역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P뉴스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 인구감소지역 89곳, 출처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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