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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고시 5% 공제 혜택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전화 신청 가능
1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 및 납부 가능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6:00]

2024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고시 5% 공제 혜택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전화 신청 가능
1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 및 납부 가능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1/08 [16:00]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년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의 자동차세를 7% 공제해주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1%만큼 공제 혜택이 있었다.

 

2024년 올해는 자동차세 연납시 5%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할인비율은 4.58%로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2025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고 2026년에는 폐지 예정이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된다.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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