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고시 5% 공제 혜택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전화 신청 가능
1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 및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 올해는 자동차세 연납시 5%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할인비율은 4.58%로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2025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고 2026년에는 폐지 예정이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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