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업계 반발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반대
아웃소싱·근로자파견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함께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사업자 연대를 통해 정치권, 관계기관 방문 등 강력히 저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인력공급 지원 확대에도 아무련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자들이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인광고,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구매, 기자재 구매 등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 발생으로 근로자 처우 하락이 불가피해진다며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파견·도급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감소 및 처우 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극히 낮은 가운데, 사업 운영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자 생존권 문제가 발생된다”며 “특히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폐업과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대형사업자들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돼 인력공급 확대가 아닌 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관련 단체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 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개정이유를 제시했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가사서비스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 면세 제도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현재 「부가세법」에서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크게는 기초생활필수품 관련, 국민후생 관련, 문화생활 관련, 부가가치 생산요소 관련,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공익 목적과 관련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면세가 오히려 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규담 회계사는 "면세는 최종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자파견서비스 수요업체가 대개 기업체로 일반 개인 소비자가 아니어서 당초 시행령 개정 이유처럼 인력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근거가 필요해보인다"며, "구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고 인력파견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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