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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8:50]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5/08 [08:50]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출처: 국세청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은 유형과,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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