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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5월 모집…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3년 근속 시 최대 1224만원 적립 지원…세대 간 기술 전수·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김규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08:10]

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5월 모집…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3년 근속 시 최대 1224만원 적립 지원…세대 간 기술 전수·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김규열 기자 | 입력 : 2026/05/22 [08:10]

▲ 26년 서울형 이음공제 홍보 포스터.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총 5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서울시, 기업이 공동 적립금을 조성하는 방식의 장기재직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추가 적립하며,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기업에 대해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지원책이 핵심이다. 기업은 청년·중장년 1쌍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864만원의 기업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 서울형 이음공제 체계도.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자산 형성 지원을 넘어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는 상생형 고용 모델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 기피와 중장년층 조기퇴직이 동시에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기술 전수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 대비 하락했고, 전국 기준 ‘쉬었음 청년’은 42만8000명에 달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조기퇴직 증가와 재취업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경험을 연결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 제한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인원 제한 역시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업당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과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비용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AI 교육,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격 요건 심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kgy@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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