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학 혁신전략]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전략침해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보호 시스템, 테크 세이프(Tech Safe)
[심성학 ∙ 경영학박사] 국가의 부와 미래는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의 혁신은 핵심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을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에 의해 활성화 된다.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전체기업 수 대비 99.9%, 전체 종사자 수 대비 80.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국가의 미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과 역량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는 내부직원 또는 외주직원과 같은 고용관계에서 50.0%, 납품, 수출, 계약 등의 거래관계에서 16.7%가 발생했다. 내부 기술보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33.3%는 피해가 발생하고도 알지 못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할 수 있었다.
기술 유출·탈취 유형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은 약 12.9억원 수준에 달한다. 생성-보호-확산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이고 선순환 구조를 갖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해서 제도적 수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지원체계
기술 침해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기술탈취 예방 단계에서는 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기술탈취 법률분쟁의 비용을 위한 보험료를 최대 70% 한도로 지원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등이 있다.
기술탈취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기술탈취와 유출 피해신고를 위한 '기술 보호 통합상담센터'가 운영 중이고, 연중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서비스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 5백만 원까지,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된 분쟁 조정 및 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술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보호시스템, 테크 세이프(Tech Safe)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사전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보호 시스템인 테크세이프(Tech Safe)를 통해 기술임치제도인 기술지킴이와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인,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지킴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보유한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한 기술임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비밀(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경영상의 정보 등)을 보관함으로써 기술보유자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3에 근거하여 임치 시점부터 법적 추정력을 갖는다. 개발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사전에 거래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는 임치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증거지킴이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으로 기술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등록하고 향후 소송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심성학ㆍ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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