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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선지급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혜택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6 [20:45]

영세 소상공인 선지급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혜택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4/01/06 [20:45]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2024년1월9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VIP뉴스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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