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학 혁신전략] 혁신을 통한 경제적 이익,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까?사실상의 자산(de facto assets), 영업비밀을 지키는 기술임치
[심성학 ∙ 경영학박사] 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한 성과의 보호와 유지는 공개를 통한 방법과 비공개를 통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신기술이거나 진보된 기술은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법을 통해 독점·배타적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다.
코카콜라의 배합비율과 같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해당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생산 운영정보와 같은 경영상 정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영업비밀은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권과 같은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갖을 수 없다.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상의 자산(de facto assets),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관리할 가치를 가지는 사실상의 자산(de facto assets)으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통해 보호되는 기술적 정보,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과 달리 등록 절차가 없으므로 기간의 제한없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보호받을 수 있다.
혁신의 전유성(Appropriability) 메커니즘
혁신의 전유성(Appropriability)은 혁신 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유럽연합 지식 재산청(EUIPO)은 유럽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약 2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의 전유성 확보를 위한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혁신 성과의 보호를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을 모두 이용하였으나, 전 산업 분야에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비율이 특허 활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품 혁신을 제외한 공정, 서비스 혁신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정도가 특허보다 3.2배나 높았다. 이는 혁신의 전유성 확보 수단으로 영업비밀이 특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정보 포트폴리오 가치 중 2/3를 구성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시장우위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필수적이다. A Forrester Consulting 자료에 따르면, 지식 산업에서 정보 가치의 70% 이상이 비밀로부터 만들어지며, 제조업의 경우 기업정보 포트폴리오가치 중 영업비밀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기술임치
기업은 기술임치를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시점부터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이 발생한다. 기술자료 임치 사실에 대한 고지만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협의에 이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테크세이프(Tech Safe) 온라인 서비스 외에도 인천과 대전에 오프라인 물리 임치금고를 두고 있어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나 기업 운영과 관련된 기업 서류를 임치할 수 있다.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신규 임치계약 수수료는 건당 연 33만 원(VAT 포함)이나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은 할인된 연 22만 원(VAT 포함)에 이용할 수 있다.
심성학ㆍ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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