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경영칼럼]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 제도 개선 필요하다’건설산업기본법‘ 재무상태 진단자에 경영지도사 포함 필요
자격사 간의 경쟁 통해 건설업체 부담 완화 기대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 고금리의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등 건설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소규모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건설업 부진은 내수 부진과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설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안전이 중요한 업종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인력, 재무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설업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 및 면허 유지를 위해서 재무상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경영진단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자에 경영지도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307건, 전문건설업 4455건이다. 경영지도사 2인이 진단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감리를 경유하여 발급되는 건설업 재무상태 기업진단 보고서는 연간 3천여 건이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까지 감안하면 건설업 재무상태 진단 상당수가 2인이 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상태 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통장거래내역, 재고자산 실재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업체의 실질 자산 충족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2인 1조 방식의 안전 관련 현장점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재무상태 진단은 구지 2인 1조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업 이외의 공사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산림사업법인 등)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가 이미 다른 자격사와 동일하게 1인이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처럼 전문경영진단기관을 통해 2인이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진단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복잡한 절차는 결국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소속 협회를 경유하여 발급되므로 부실 진단의 예방은 감리 및 실태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재무상태 진단자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면 자격사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특히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진단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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