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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확대, 규제혁신 등 지방 건설업체 지원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선금 지급한도 계약금액 80%→ 100%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6월까지 연장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3:00]

선금 지급확대, 규제혁신 등 지방 건설업체 지원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선금 지급한도 계약금액 80%→ 100%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6월까지 연장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2/14 [13:00]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할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 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 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

 

▲ 지방건설사 공사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 VIP뉴스    

 

아울러,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각종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계약조건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애로사항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여러 부담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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