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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027년까지 약 94조원 투자...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2027년까지 약 94조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김규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09:05]

지방공기업, 2027년까지 약 94조원 투자...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2027년까지 약 94조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김규열 기자 | 입력 : 2024/02/08 [09:05]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2025~2027년) 총 73.5조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 지방공기업 참여 주요사업, 출처:행정안전부    

 

그동안 행정안전 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방향 , 출처: 행정안전부

  

◆ 투자여력 확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채 발행 심의 때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투자절차 간소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 투자영역 확대

한편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투자유인 제공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은 해소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투자 신속집행 

아울러 올해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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