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한다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 규모 한시적으로 반영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의 장기화 등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하여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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