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개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우대 적용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앞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점이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이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9만개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5만명이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8만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차액(총 639억원, 가맹점당 약 36만원)을 올해 3월 15일부터 환급받게 된다.
가맹점에서 받는 환급액 및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진기 경영지도사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그동안 꾸준히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 가맹점으로 분류되다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평균 2% 내외) 했었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방식에 의해 PG하위가맹점 여부에 차별없이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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