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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달말까지 접수

근로자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어 편리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18:3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달말까지 접수

근로자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어 편리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11/23 [18:3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사업장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내년 1월 15일까지 택스(또는 손택스)에서 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출처: 국세청    

 

한편,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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