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달말까지 접수근로자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어 편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사업장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내년 1월 15일까지 택스(또는 손택스)에서 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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