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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무늬만 신규사업’ …주가조작·무자본M&A·횡령 활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저해
투자전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 필요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08:31]

상장기업 ‘무늬만 신규사업’ …주가조작·무자본M&A·횡령 활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저해
투자전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 필요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1/23 [08:31]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는 ‘인기테마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높은데,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이 유망 신사업으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테마사업이 유망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허위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 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신규 유망사업 추진을 가장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횡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신규사업과 연관된 국내‧외 사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과장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 이행의무가 없는 MoU는 상호 협력 수준의 선언문에 불과함에도 실제 본 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다

 

   

그외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연구원 등), 유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등 기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항시 집중 점검하여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증선위 의결)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주로 일부 코스닥기업중에서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윤진기 경영지도사는 "현실적으로 회사 외부인이 신규사업의 실체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영위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최대주주의 변경,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회사업력, 경영진 역량, 기존 사업의 성과, 적정 기업가치 등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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