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솔루션업체는 블로그 등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보통 10~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게 된다.
이후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례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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