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학 혁신전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자산 보호성장 단계별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심성학 ∙ 경영학박사]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스타트업은 부족한 인력과 자금으로 인해 핵심기술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술분쟁의 원인이 된다.
분쟁 과정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선발자(First Mover)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은 시장진입 과정에서 거래기업의 불공정한 기술탈취와 유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도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시행 중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는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이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다.
고의적인 침해입증의 핵심은 증거기록
특허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거래단계별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은 2,827억 원에 달하고, 기술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소송당사자로 하는 특허심판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중소기업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침해입증을 위한 증거 부족에 기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증거 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TTRS)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TTRS)은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 보호를 위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증거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는 제도다.
거래단계별로 기술개발 연구 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비밀유지서약서, 비밀기술 제공자가 비밀임을 고지하는 문구가 삽입된 이메일 등 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특허협력, 계약서 부속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 수수료는 55,000원(6개월, vat 포함)이나 계약 갱신 시 33,000원(vat 포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임치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기술임치 신규계약 1건당 TTRS 무료 이용권 2개를 부여한다.
심성학ㆍ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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