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6개 추가 지정 …전국 14개 시·도 모두 지정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1·2차 전체 투자 규모 74조 3000억 원…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 마련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ICT/SW, 로봇, 의약품 등),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자동차부품, AI데이터센터 등),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등),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등)이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하면서,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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