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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경영칼럼] 회계상 수익의 인식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인식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기사입력 2024/11/11 [21:00]

[윤진기 경영칼럼] 회계상 수익의 인식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인식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입력 : 2024/11/11 [21:00]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수익은 경제적 실체가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경제적 효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이라고 하고, 매출이 발생되면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는 것과 같이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수익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된다. 수익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 문제이다. 즉,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어느 회계기간의 수익으로 장부에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이 있는데 발생기준이 현금기준보다 기간별 경영성과를 더욱 적절하게 측정하므로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발생기준이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획득 과정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조기업은 생산요소(원재료·인건비·기타제조경비)를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고 현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익획득 과정이 완료되며, 상기업은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후 현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된다.

 

제품, 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수익획득과정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그 계산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가치의 증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려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실현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실현기준에 의하면 가득요건과 실현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가득요건이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현요건이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상품·제품의 일반적인 판매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시점에 재화를 인도함으로써 가득요건이 충족되고 통상 판매시점에 판매금액이 확정되어 실현요건이 충족되므로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확정되어 있어 실현요건이 충족되고 용역이 진행 자체가 수익가득 과정의 연속이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판매의 경우 비록 법적소유권은 할부판매자에게 있더라도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자가 실질적으로 내 차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할부판매자는 할부판매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상품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을 인식하여서는 안되고 위탁자가 판매할 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한다.

  

재화의 제공이든 용역의 제공이든 가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현금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라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서 수익 인식은 다음 5단계를 적용하여,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 수행의무를 나누고 총 거래금액을 수행의무로 배분하여 수행의무 건별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ㆍ1단계 : 계약 식별, 계약의 존재 여부 판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각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계약의 목적, 대금 지급 조건, 계약 변경 조건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을 확인한다.

  

ㆍ2단계 : 계약의 이행 의무 식별, 각각의 이행 의무 구분

계약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나 용역을 각각의 별개의 이행 의무로 구분하고, 각 이행 의무가 서로 독립적인지, 상호 의존적인지 등 이행 의무의 특징을 파악한다.

 

ㆍ3단계 : 거래 가격 할당, 계약 총액 할당

계약에서 약정된 총 거래 가격을 각각의 이행 의무에 합리적으로 할당한다. 할당 기준은 각 이행 의무의 상대적인 독립적인 판매가격, 이행 의무의 상대적인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할당한다.

 

ㆍ4단계 : 이행 시점 결정, 고객의 통제 이전 시점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파악한다. 재화 판매, 용역 제공, 건설 계약 등 이행 형태에 따라 이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ㆍ5단계 : 수익 인식, 이행 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각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해당 이행 의무에 할당된 거래 가격만큼 수익을 인식한다. 이행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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