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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학 혁신전략]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 '기술신탁'

잠자는 특허의 활용 확대는 국가의 혁신역량과 직결

심성학ㆍ경영학박사 | 기사입력 2024/10/18 [11:35]

[심성학 혁신전략]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 '기술신탁'

잠자는 특허의 활용 확대는 국가의 혁신역량과 직결
심성학ㆍ경영학박사 | 입력 : 2024/10/18 [11:35]

[심성학 ∙ 경영학박사]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에는 큰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확보된 특허는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기업의 핵심 발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기술사업화나 기술매각, 라이센스, M&A 등을 통해 투입된 자원이 회수될 때 기술의 역할은 완료된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R&D 결과물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혁신역량과도 직결된다.

 

기술시장은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술매칭을 위한 탐색비용과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이 존재한다. 또한, 기술은 암묵지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기술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외부에서 혁신자원을 찾기 위한 기술거래 시장은 유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상품시장에 비해 기술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상에 따라 가격, 로열티 등의 조건이 결정되므로 협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공급자로서의 중소기업은 기술수요자 탐색단계에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는 기술의 비대칭성과 시장 정보의 부족 등으로 적정가격 산정과 매각 가격, 로열티 등의 조건 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 기술신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잠자는 특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신탁

 

기술신탁은 기술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 유동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018년 10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 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기술신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 기술신탁 제도 개요. 자료: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 관리기관인 기보에 기술을 맡기면, 기술공급자를 대신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가액에 이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이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에 이전을 위한 비용과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특허 관리 면에서는 특허권의 연차료를 지원하고, 특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 기술신탁 제외 대상. 자료: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은 신탁 기간에 따라 1년 기준으로 30만 원, 2년은 60만 원이며, 기보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50% 할인된다.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비용은 전액, 특허 연차료는 70% 내에서 30만 원을 한도로 기보가 부담한다. 그리고 기보의 중개 활동을 통한 신탁기술의 이전계약 체결 및 기술료 수납 시 계약금액에 따라 8∼1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기술신탁의 제외 대상은 기술 소유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이 설정(예정)된 기술,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그리고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등이다.

▲ 심성학 ·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경영학박사    

 

심성학ㆍ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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