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VIP뉴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25일 발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측면 획기적 지원 방안 포함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규모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8:05]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25일 발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측면 획기적 지원 방안 포함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규모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7/25 [18:05]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해 상속세제 측면에서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출처: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로, 지난달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