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 + 금리 우대19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도입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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