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5단계
[서정태 · 한국ESG지원센터 대표이사]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빼고 Net Zero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급망 ESG 평가 거래관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치소비를 통해 청정생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환경기여도를 평가하여 우대금리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 ESG 실사법, 탄소 국경조정세 등으로 탄소중립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 위기는 물 부족,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구축은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목록화한 것으로 조직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하고 관리 및 보고하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5단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운영이 필요하다.
첫째, 시스템 경계 설정으로 소유 비율에 따른 지분 할당 접근법과 통제권에 있는 시설, 건물 등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통제접근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경제설정이 필요하다. 직접 배출원에는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원, 탈루배출원 등이 있으며 간접배출원은 외부로부터 구매되는 전기, 열, 스팀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다. 기타 배출원에는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종업원 출퇴근 차량, 협력업체 배출량 등이 있다.
둘째, 배출원 카테고리 분류 단계로 일반적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UN산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기본 배수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셋째, 배출원별 활동자료는 구매하는 경우 영수증, 연료 계측기가 있는 경우 계측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활동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IPCC 가이드 라인의 계수 또는 국가 고유 발열량으로 활용하며 독립적인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인벤토리 구축 완료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켓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온실가스 저감 활동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ESG 경영보고서 또는 공급망 ESG 평가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ESG 경영이 필요하다.
지구는 산업활동이 확대되면서 지구온난화에서 열대화로 바뀌고 있고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집중폭우 또는 가뭄이 가속화되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즉각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정태 · 한국ESG지원센터 대표이사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VIP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