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9월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15% 혜택
28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맹 가능토록 개선
전국의 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질 전망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9/04 [20:00]
▲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확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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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9월 한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여 판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가능하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