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 및 애로 발굴 방안 발표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동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신산업‧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진입 및 사업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 및 애로 발굴‧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봇·디지털전환
ㆍ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기분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ㆍ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ㆍ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관련 기자재 부가가치세환급 검토, 수직농장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수직농장의 육성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신개념 농업시설을 육성한다.
ㆍ또한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지원한다.
◆ 핀테크
ㆍ현행 외국환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7개 전자금융업종중 3개 업종에 대하여만 외국환업무 허용하고 있는데,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업무 허용하여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ㆍ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ㆍ또한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AI)·통신
ㆍ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인증 획득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여 중복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
ㆍ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ㆍ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 첨단전략산업‧우주
ㆍ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ㆍ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 민간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담은 우주산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 헬스케어
ㆍ행정절차 간소화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디지털의료제품 특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ㆍ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2차 서비스 활용에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바이오테크 시장 활성화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ㆍ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 유형을 마련하면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 근절에 더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ㆍ중소기업 제품의 旣인증된 제품에서 일부 제원만 변경한 유사·후속 모델에 대해서는 관련된 항목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비용부담 완화한다.
ㆍ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ㆍ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된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ㆍ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ㆍ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애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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