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방문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지·한복·전통가구 등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체험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입법과정에서 ‘전통문화’ 범위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갈려 입법이 좌초될 뻔했으나,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기도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해당 법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있을 하위법령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법제처 및 전주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제도 역시 내실 있게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VIP뉴스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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