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VC 규제완화' 등 건의벤처기업협회-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CVC투자 활성화, 기술 탈취 방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정산 문제 등 논의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과 함께 공정위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과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벤처업계 애로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한도(40%)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20%) 규제가 조속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법집행 전에도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규제에 대하여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해 벤처업계의 투자 자체가 제한될 우려도 전달했다.
공정위는 상기 언급한 사항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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