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 법제화, 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용도제한 규제 완화 등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월 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및 임원, 대구·경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지회장,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법제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기준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용도제한 규제 완화 등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법·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주역”이라며 “법제처는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2023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3월)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5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9월)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12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한국창업보육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법·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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