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대"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은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에는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근거규정 마련 당시와 변동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향후 개정될 시행령에서 실제 출연요율을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기로 하고,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의 상한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적용되는 출연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 조정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보증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윤진기 경영지도사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은 금융시장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해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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