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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9일부터 소진공·중진공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지원방안 시행…30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08:20]

‘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9일부터 소진공·중진공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지원방안 시행…30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8/07 [08:20]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출처: 금융위원회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에 따라 정산지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에 따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통해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보증료 0.5~1.0%)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을 3.51% 금리로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4% 금리로 10억 원 이내에서 심사를 간소화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하고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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