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25일 발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측면 획기적 지원 방안 포함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규모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해 상속세제 측면에서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로, 지난달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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