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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보상금 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규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0:2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보상금 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규열 기자 | 입력 : 2024/05/02 [10:25]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카드뉴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 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에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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