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 시설사업 P2P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P2P금융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이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하여 대규모 지역사업에 투자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현재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 건의가 있었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의 사전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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