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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