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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세운다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 대응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 확보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10:31]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세운다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 대응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 확보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1/04 [10:31]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호우 취약'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세운다.

 

이를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도 다시 살펴 도시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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