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사회적기업'에 119억원 지원한다‘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 공고 (2.8)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50:50(도:시·군)비율로 지원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2. 8일에 공고했다.
먼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과 8월에 2차로 나누어 접수하고, 예비 및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월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연간 공모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공고문은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올해 사회적경제분야에 지원되던 국비 예산을 2023년 1조 1,183억 원 대비 약 6,332억 원 삭감하여 4,851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56% 줄어 사회적기업 지원도 끊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갑작스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비 부족분을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여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119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325개, 인증사회적기업 657개 총 98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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