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환급…16일부터 7일 간해수부,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할인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두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다음 달까지 전량 배정 및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VIP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물 관련기사목록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