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을 벤처텔링]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추진, 중소기업은?금융 기득권 사이에서 조각투자플랫폼 벤처ˑ스타트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최근 벤처캐피탈(VC) 업계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관련 논의도 뜨겁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토근증권(Securities Token)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으며, 기존의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법안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 등 스타트업을 필두로 저작권 조각투자, 미술품 조각투자, 에너지 조각투자, 부동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이들도 법제화됨으로써 제도권 안의 사업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시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까지 모든 상품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해진다.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증권사 등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벤처ˑ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장 확장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진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STO 비즈니스를 추진한다면 크게 2가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아직 법령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보니 당초 24년에는 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스타트업에게 법이 불확실하고 규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사업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증권사 등 대기업의 사업 주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각투자 등 사업을 초기에 이끈 것은 조각투자 플랫폼 등의 스타트업이 중심이었으나, STO의 제도화를 통해 결국 대규모 자산을 가진 금융사업자들이 시장을 빼앗아가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판단한다.
실제로, 이미 증권사 중 일부는 우량한 조각투자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고 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ˑ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조각투자 등 사업체로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20억원 등 기본 요건을 확충해야하기에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접 진출이 비교적 어렵거나 대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틈새시장 전략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권사나 관련 대기업 등과 손을 잡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우수한 역량의 기업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에게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좁은 시장이 아닐까 싶다.
다행인 것은, 아직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활로는 열어둔 상태다. 즉, 직접 모든 자금의 유통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서 투자 플랫폼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유사한 조각투자, 지분형 투자를 비즈니스모델로 하고 있는 벤처ˑ스타트업이 제법 많이 있지만, 꽤나 큰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오가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타다, 로톡, 직방, 삼쩜삼, 강남언니 등과 같이 기득권에 도전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겪었던 논란과 어려움처럼 사업이 중단되거나 교묘하게 빼앗기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길 바란다.
STO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벤처ˑ스타트업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기존 금융권과 신진 벤처ˑ스타트업이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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