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이자와 세금혜택까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인기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
연 4.5% 이자소득·비과세, 소득공제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대 대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왔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 약통장'이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까지 정부 정책이 청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실제로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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