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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산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 당부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09:15]

금감원, '가산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 당부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2/13 [09:15]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만난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원화마켓사업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코인마켓사업자 유승재 한빗코 대표, 지갑·보관사업자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와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가산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로드맵, 출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2월까지 사업자별 영위업무 및 법상 의무 등에 맞추어 관련 내규를 제·개정하여 실질적인 조직·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 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3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조직·책임자 또는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효과적·일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 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전산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번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24.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준법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오는 30일부터 개편하여 운영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계의 규제이행과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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