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스폭발, 화재보험 보상불가...보험 가입시 유의 필요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09 [12:30]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모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상대상인지 별도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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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님 김모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음 |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모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 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시 경과년수를 고려한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
을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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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시 개별 '보험약관'과 '특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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