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규제 강화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 정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회사와는 다르다.
금번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현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되며 개별 1:1 유료 상담은 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따르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할때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되었다.
금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격히 규제하게 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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