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영농조합 등 고수익 유혹‥"유사수신" 기승최근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잠적
금감원, 작년 유사수신 신고 328건 접수·47건 수사의뢰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의뢰한 불법 유사수신 유형별 형태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 (11건 , 23.4% ) 하거나,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6건, 12.8%)한 유형도 다수 발생 하였다.
A씨는 ’23.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출연하여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월 100%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영상과 甲업체의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것처럼 보여 믿고 안심했다. 또한, 甲업체 홈페이지 가입 약관 및 투자약정서상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의 손실은 甲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되어 금감원에 신고를 했다.
B씨는 ’23.6월경 AI기반 미국 지수 추종 ETF 트레이딩 투자를 통해 위험없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블로그 광고를 보고 乙업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담했다. 乙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20년 설립한 인공지능 AI 기반 자동화 펀딩 플랫폼으로 데이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자지급보증서(가짜)‘를 제공하여 원금 손실시 원금의 101%까지 무조건 보장해준다고 말에 현혹되어 1,300만원을 투자하였다. 업체 홈페이지상 큰 수익(가짜)이 난 것처럼 보여져 안심했지만 이후 B씨가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환불을 미루다가 전산장애 등을 핑계로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되어 금감원에 신고했다.
C씨는 ‘23.3월경 지인의 소개로 丙영농조합의 은퇴박람회에 참석했는데, 丙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평생 연금처럼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고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丙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되어 은퇴자금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에 신고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하여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등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VIP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