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 연장향후 5년간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과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하였다.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하여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점업,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진기 경영지도사는 "생계형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기간만이라도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영세서민 업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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