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 임원' 될 수 있다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기존에는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준조합원(비농업인)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농조합법인 경영에 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기대된다.
▶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면 영농조합 해산간주제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을 '고시'에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되어 앞으로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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