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VIP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7:55]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9/23 [17:55]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오는 12월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할 예정이다. 

▲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화면. 출처: 금융감독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상환방식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